법률

민사원고대리인이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비용 입금 다른 방법이 없나요

소송 부분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입금하려하는데 원고 대리인이 자꾸 연락을 피하거나 바쁘다고 연락을 빋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지연이자가 계속 생기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너무 고의적으로 회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거절 사유를 들어 이자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원고 주소를 모르면 그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또는 증거가 남을 방법(문자 등)으로 돈이 마련되었으니 지급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하시고, 지급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지급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