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어디인가요?
공시지가 1억이상 주택이 2개 있습니다
그중 한채를 1월 7일 잔금을 받고 매매 합니다
그럼 1주택이 되는 시점은
1)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는 1월 7일
2) 매수자가 서류상 등기를 이전하는 날
3) 매도자가 거래일의 익월 말일 이내로 매매신고를 하는 날
이 중 언제일까요?
공시가 1억이상 집 한채를 더 매수할 계획인데 취득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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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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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같은 날 접수했다면, 1월 7일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만
약 잔금 지급일이 1월 7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이후라면 잔금 지급일인 1월 7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vs등기접수일이 주택을 판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7부터가 1주택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부과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