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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1조토큰보유자
AHA1조토큰보유자23.07.17

헤드헌팅 통한 지원 이후 개인정보 현직장 유출

안녕하십니까.

저번달에(6월) 헤드헌터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당사의 고객사로 가는 이직의 내용이였는데 해당 포지션의 채용 가능성이 있다는 헤드헌터의 말을 듣고 이력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략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헤드헌터는 입사가 어려워 졌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시실에 사실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현직장에서 단 한번도 발설하지 아니한, 이 사실들을 윗선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대표이사~팀장급)까지 내용 공유됨.

추후, 해당 사실로 인하여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헤드헌터 or 지원한 회사(현직장의 고객사) 에서 이 사실을 현직장으로 전달 했을 것으로 확인 되는데 가능한 고소나 사실상 들어나지는 않지는 커리어의 불확실성의 피해를 호소하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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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할 것 같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유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따라서 취업을 방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헤드헌터나 지원한 회사의 지원 사실 유출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헤드헌터나 지원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헤드헌터와의 약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