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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1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동 주택에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죠..

층간 소음 문제인데요.

제 지인 분 중에 윗층과 사이가 정말 안좋은 분이 계세요..ㅠ

실제로 얼굴 맞대고 싸우기도 하시고요.

어느 날에는 고의로 쿵쿵 찍는 소리를 한 30분 정도 계속 유발해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도 하소연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나봐요?

이 층간소음을 고의로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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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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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관리실 통보, 경찰 신고 (인근소란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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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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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 자체는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련하여 민사상 절차 등을 통해 환경 분쟁 조정 등의 절차나 경범죄로 인근 소란죄로 신고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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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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