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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저어새49
관대한저어새4923.08.06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남자이구요 상대 여자애는 저보다 한살 어린 만 15세입니다

알게된 계기는 제가 홍대에서 번호따서 알게된 사이이구요

이 여자애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맨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만났을때 압수!이렇게 말하고 가져갔는데

이 여자애가 다음날에도 술먹어야된다고 꼭 필요하면서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제 집인 파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여자애보고 성관계를 해주면 신분증을 돌려주겠다 라고 카톡으로 여자애가 오기전에 말했고

여자애는 일단 만나자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얘기를 나누고 모텔을 가지도 않았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제가 신분븡 안줄거라고 하니까

서로 집에 간뒤

여자애가 카톡으로

신분증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일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것도없고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여자애는 08년생인데 타인의 신분증(02년생신분증) 을 사용하고 다니길래 제가 압수했고 파출소에 갖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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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실제로 하지 않은 이상 성범죄건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신분증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무없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강요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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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더욱이 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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