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리 당겨 받는 연차 중도퇴사시 마이너스
21.08.02입사 25.05.16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규정이 입사일 기준인데 실제로는 01.01~12.31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회사에선 예를들어 23.08.02~24.08.02년도에 한걸 24.01.01일에 미리 당겨 받는 개념이라는데요 제가 현재 16개를 받아서 사용하려니 6개정도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3년 9개월이라 총개수 57개 사용이라면서 올해는 25.08.02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올해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6개 미리 받은걸 회수하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입사일 기준이면 23.08.02~24.08.02 출근율 80%해당되는걸 받은건데 회사에서 총개수 57개 넘는다고 준거를 다시 회수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