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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126
유망한뱀12624.02.08

근로 계약서 쓰면 꼭 한달 뒤에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일 사장님께 근로 계약서 쓰자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2주뒤에 그만 둬도 괜찮을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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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주 뒤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원만한 퇴직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반드시 한 달 뒤에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2주 뒤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퇴직일은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던 말던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안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 퇴사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통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근로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미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