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지켜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3. 30일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