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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1
자유로운소124.01.23

수습기간시 퇴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퇴사시 한달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수습기간에도 이 조항은 지켜야하는 건가요?

일주일전에 말해주고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혹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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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일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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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습기간처럼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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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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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한달전 통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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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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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지켜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3. 30일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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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바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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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수습이든, 수습이후이든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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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예고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수습기간이라면 인수인계 및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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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사통보 기한은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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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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