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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다슬기137
빠른다슬기13722.04.24

성적인 욕설이 없어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게임이 끝난후 상대가 저에게 1:1 메시지로 남친표 애낳는 기계라고 했을때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임시로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인데 확실하게 하고 가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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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옥감을 줄 만한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애매한 경계에 있긴 하나 성립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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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인 욕설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낳는 기계"라는 표현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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