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해당 발언이 전파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의 발언이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개되었다면, 설령 C 본인이 보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A의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A가 B와 C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A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C가 A의 발언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