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3자가 고소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게임상에서 A가 B에게 C를 빗대어 성적인 욕설을 했고 그 발언 장소에 C가 없었는데요.
C가 나중에 이를 알고 고소했을때
C에게 도달하지않았기때문에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 해석인가요?
추가로 A가 B와 C를 알고있었을때 성립조건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를 빗대어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C가 아니라 B인바, B에 대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해당 발언이 전파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의 발언이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개되었다면, 설령 C 본인이 보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A의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A가 B와 C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A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C가 A의 발언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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