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씨와 빨을 씨빨로 인식한건지(띄어쓰기를 해도 그런가봐요) 욕을 표시하는 *로 표시되었습니다. 왜 욕하냐길래 나눠서 채팅을 쳐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더하여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이렇게 얘기하는 녹화본도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필터링이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이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화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게임사 필터링에 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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