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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질문이랑 동일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지정한 기간꺼지만 일하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사측에서도 먼저 해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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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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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상황 모두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한 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일을 앞당겨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이 사직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측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퇴사일이 급박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 분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달 전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꼭 준수하시고,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가 문제 없도록 ,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 되는 것을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가능한 부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물론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적, 육체적 피곤해지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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