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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려, 퇴사하기 2달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7월 31일이지만, 현재 8월 2일임에도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8월 6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려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입사 시 중복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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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이직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신고를 지연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전 회사의 이직신고 지연으로 고용보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입사 취소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2. 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정기한(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단순히 보험관계를 의미할 뿐 근로관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