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려, 퇴사하기 2달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7월 31일이지만, 현재 8월 2일임에도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8월 6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려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입사 시 중복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신고를 지연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전 회사의 이직신고 지연으로 고용보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입사 취소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정기한(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단순히 보험관계를 의미할 뿐 근로관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