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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곰25
꼼꼼한곰2523.12.10

상속포기시 고인에게 받은 지원금은 사망시점 언제까지 상속으로 간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매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언제꺼까지 상속으로 인정되는지요 만약 상속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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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원인이 발생한 시점(부친 사망시점)이전에 대해서는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돈을 계속 받았다면 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수령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상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 토해내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불가한바, 보다 구체적인 사정, 특히 다 토해내야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분할시에 상속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