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진행되게 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인 즉 질문자께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생각건대,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이란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며 사망 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 전의 행위를 그와 같이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경우 피상속인의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