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기본월급이 243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43만원/209시간 = 11,626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9일이라면 9일 * 8시간 * 11,626원 = 837,072원 정도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