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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방식이 월급은 243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월 243 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2025년 미사용 연차는 9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
    243만원/209시간*8시간*9일=837,13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430,000원을 지급한다면

    2,43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93,014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기본월급이 243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43만원/209시간 = 11,626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9일이라면 9일 * 8시간 * 11,626원 = 837,072원 정도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급여에 포함된 각 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무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