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 겸업 3.3%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월급이 나라 보조금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주말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업무 콘텐츠관련으로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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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따라 부지급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래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 금지 및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원 직장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