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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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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겸업 3.3%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월급이 나라 보조금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주말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업무 콘텐츠관련으로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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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따라 부지급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래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 금지 및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원 직장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