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급여에 건강보험 퇴사자 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거래처에서 한참 지난 뒤 퇴사했다고 말해줬습니다. 10월 급여부터는 그사람이 없는데 이럴 때에는 9월 급여를 건강보험 정산 입력 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9월급여까지 반영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한 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를 수정신고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할 부분이 없는바, 위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