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제가 9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원청징수 영수증은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이여서 잘 모르는데
연말정산할려니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떠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가 안됩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5월에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청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인데 이건 지금 회사에 문의하면 바로 받을수있나요?
아님5월에 신고하면 알아서 들어오는건가요?? 회사에 무조건 말해야 받는건가요??
처음이여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할려니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떠서 "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셔서 작년 9월에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원청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인데 이건 지금 회사에 문의하면 바로 받을수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선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라고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걸로 보이고, 그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에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평소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환급액이 포함되어 처리된 것일 수도 있는데, 회사 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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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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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재직중인 자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라면 중도퇴사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급이 안되었다면 회사측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0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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