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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9.02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에대하여질문합니다!

현재20년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세대는 200세대6층 4개동 승강기없고 엘리베이터없는 공동주택입니다.

단지가 영세하고 소규모단지라서 입주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10전부터 구분소유권도없는 사람이 2년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모집공고를 하구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2년마다 계속혼자 셀프당선 즉 본인혼자 나왔다고 계속 대표자리에 있습니다.

문제점

1.선거관리위원회도 없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총무.경비.를 혼자 맘대로 주민회의도없이 채용하구있습니다.

3.임원 판공비를 맘대로 인상하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중요한건 20년전 입주당시 관리규약이있는데 한번도 개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전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는 관리규약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되며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이런 현실에 바로잡으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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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리규약 내용, 제정경위, 현재 운영실태 등 모든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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