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34평을 매매한다음에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명의변경시 증여로 해야된다고하는데여 아파트 명의변경은 10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하드라구여
만약 아파트가격이 3억이면 취득세 얼마를 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건가여?
1. 34평아파트 3억일경우 3.8% 이야기하는데 취득세계산을 했을경우 1200만원 정도인데..
어떤분은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되며 절반 지분이기 때문에
국평인경우 3억*50%(지분)*3.8%(세율) = 5,700,000원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