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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참을성있는연구원
제일참을성있는연구원1일 전

34평 아파트 3억에 매매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시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34평을 매매한다음에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명의변경시 증여로 해야된다고하는데여 아파트 명의변경은 10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하드라구여

만약 아파트가격이 3억이면 취득세 얼마를 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건가여?

1. 34평아파트 3억일경우 3.8% 이야기하는데 취득세계산을 했을경우 1200만원 정도인데..

어떤분은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되며 절반 지분이기 때문에
국평인경우 3억*50%(지분)*3.8%(세율) = 5,700,000원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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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시가인정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 취득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1.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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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0%지분에 대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의 50%에 3.8%곱한금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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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취득세는 시가(50%) x 3.8로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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