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하는데요.저희 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은 마친상태입니다.어머니가 시간상 세무서에 갈수가 없어서 자식인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열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열람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장 필요
- 어머니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는 어머니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며, 위임을 받는 자식의 이름과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
-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자식의 신분증
- 자식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자식이 대신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PC에 가셔서 간편인증등으로 로그인 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인증서혹은 금융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단계대로 해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