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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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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하는데요.저희 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은 마친상태입니다.어머니가 시간상 세무서에 갈수가 없어서 자식인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열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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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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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열람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장 필요

    - 어머니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는 어머니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며, 위임을 받는 자식의 이름과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

    -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자식의 신분증

    - 자식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자식이 대신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PC에 가셔서 간편인증등으로 로그인 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인증서혹은 금융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단계대로 해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