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관뒀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둘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제가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사장님한테 피해가가는건 아니죠? 필요한 서류가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사용자도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지 임신의 사정만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는 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등 육아로 인해 계속해서 근로가 어려워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등 부여가 어렵다는 등의 사업주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야하며,
위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해당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먼저 권고사직등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임신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법에 의거하여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휴직, 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