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파견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기준
장거리파견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기준은
현재 자차가 있다면 자차기준으로 봐야하나요 대중교통기준으로 봐야하나요?(회사지원없음)
대중교통이용시에 최소시간 최소거리 등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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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중교통(네이버지도 검색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