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처럼 납부된 교육비는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환불하려고 할 시 해당관련법의 환불규정을 무시한채 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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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교육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권이 없다는 내용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