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