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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웜뱃64
기막힌웜뱃6423.12.10

점심시간없이 1인근무 문의드립니다

매장 1인 근무자이며 9시부터 7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혼자 매장을 보는 사항이라 점심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때는 잠깐씩 앉아있으며 컵라면 등 간단하게 먹다가도 손님 응대하는데 실질적으로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사용이 없는데 해당사항으로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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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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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불법 상태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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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 부여의 경우, 이를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자유로운 휴게시간 부여 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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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씩 쉬는 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언제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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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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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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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자로서 고객을 계속적으로 응대해야할 상황이라면 잠시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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