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습니다 .
친구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참가 비를 지불하고 5시간 정도 하는 것이라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일 그 참가 비를 반환 받게 되거나 봉사활동 시
봉사료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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