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습니다 .
친구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참가 비를 지불하고 5시간 정도 하는 것이라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일 그 참가 비를 반환 받게 되거나 봉사활동 시
봉사료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유료봉사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은 소득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가 있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