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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리10
관대한오리1024.02.15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습니다 .

친구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참가 비를 지불하고 5시간 정도 하는 것이라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일 그 참가 비를 반환 받게 되거나 봉사활동 시

봉사료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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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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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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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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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유료봉사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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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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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은 소득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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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가 있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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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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