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주는 건 일체 없고 그냥 1365에서 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인데 매번 할때마다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이라도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활동을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은 근로가 아니므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실업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봉사료를 받는 것이 일체 없는 봉사활동이라면 일일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오히려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