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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11.1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봉사료를 주는 건 일체 없고 그냥 1365에서 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인데 매번 할때마다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이라도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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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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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활동을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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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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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봉사활동은 근로가 아니므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실업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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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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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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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봉사료를 받는 것이 일체 없는 봉사활동이라면 일일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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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오히려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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