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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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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봉사료를 주는 건 일체 없고 그냥 1365에서 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인데 매번 할때마다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이라도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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