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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어치155
말쑥한어치15523.09.04

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 활동비 받아도 되나요????

유치원에서 자원봉사자 뽑는데 활동비 1시간에 만원이고. 하루에 2시간 주5일이더라구요. 기간도 꽤 길고..

4대보험은 가입은 아닌데 실업급여 바는 중에 해도될까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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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원봉사료 귀하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실비로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봉사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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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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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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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봉사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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