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자원봉사자 뽑는데 활동비 1시간에 만원이고. 하루에 2시간 주5일이더라구요. 기간도 꽤 길고..
4대보험은 가입은 아닌데 실업급여 바는 중에 해도될까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원봉사료 귀하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실비로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봉사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봉사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