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다는데 양쪽변호사를 선임한 기재를 보니, 민사소송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시 항소심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