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제가 경매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했어요. 그쪽은 변호사가 2~3명, 저는 1명인데, 게다가 제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 항소할 때 제가 각오해야 할 부담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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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다는데 양쪽변호사를 선임한 기재를 보니, 민사소송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시 항소심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항소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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