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방조죄로 형사고소하고 배상책임죄로 민사소송을진행해 형사재판에서 강제집행방조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이 나왔고 민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고가 왜 형사에서는 방조죄를 인정해놓고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한 이유는 항소심에서 제출될 항소이유서를 살펴봐야 하며, 항소이유서가 타당해야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1심에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되었는지와 피고의 항소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패소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