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
강제 집행방조죄로 형사고소하고 배상책임죄로 민사소송을진행해 형사재판에서 강제집행방조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이 나왔고 민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고가 왜 형사에서는 방조죄를 인정해놓고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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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한 이유는 항소심에서 제출될 항소이유서를 살펴봐야 하며, 항소이유서가 타당해야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1심에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되었는지와 피고의 항소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패소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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