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말이 협박죄/모욕죄로성립되나요?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난 진짜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 혹은 협박죄로 처벌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처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표현은 감정적 과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협박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제삼자가 인식하는 상황에서 인격적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모욕죄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단순히 분쟁 중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실행 의사나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현실적 위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기 소지, 접근·추격, 반복 발언 등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 협박으로 처벌되기 쉽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툼 중 “너같은 애들”이라는 표현과 결합된 욕설성 발언은 경멸적 의미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종합 판단과 유의사항
결국 성립 여부는 발언 당시의 장소, 제삼자 존재, 반복성, 위협의 구체성에 따라 갈립니다. 단발적 언쟁에서 나온 표현만으로는 협박죄는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모욕죄는 사안별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증거 확보와 당시 정황 정리가 중요하며, 맞고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 진짜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성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발언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친숙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