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