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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234
온화한당나귀23422.08.10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한달에 2주 토요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을 포기하고 특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특수근무를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였기에 월2회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계약 조건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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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특수근무가 연장근로의 의미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로를 근로자에게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