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무일은 2일로 주말 토, 일 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주는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는 토요일 안했다해도 소정 근로일 2일이상 됬으니 주휴수당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간 대체가 있었고, 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토요일 대신 금요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금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토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주에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근무한 게 본인이 토요일에 결근하고 금요일에 나온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사장의 지시로 바뀐 것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