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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2.22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무일은 2일로 주말 토, 일 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주는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는 토요일 안했다해도 소정 근로일 2일이상 됬으니 주휴수당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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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간 대체가 있었고, 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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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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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토요일 대신 금요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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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금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토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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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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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주에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근무한 게 본인이 토요일에 결근하고 금요일에 나온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사장의 지시로 바뀐 것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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