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무일은 2일로 주말 토, 일 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주는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는 토요일 안했다해도 소정 근로일 2일이상 됬으니 주휴수당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