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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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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기를 당했을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트위터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요 그 친구는 한국 전화번호도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대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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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나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할 수 없고 형사 고발을 할 순 있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 등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사건 진행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그 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 한편 그 타인을 대리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