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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10년 제한기간중 출산특례 혜택

안녕하세요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중에 출산특례로 민간특공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특례에는 해당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혼인특례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 특례는 재당첨제한을 받으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 중에도 출산 특례를 적용받으면 민간 특공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특례는 재당첨 제한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당첨 이력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10년) 기간 중이라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 특례'를 통해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특례에 따른 재당첨 제한 배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태아 및 입양 포함)한 가구.

    • 혜택 내용: 과거 당첨 이력으로 인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평생 1회)재당첨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1회에 한해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항목: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 본인이 요건을 갖춘 특공 항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조건

    출산 특례는 매우 강력한 혜택이지만, 몇 가지 엄격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출산 특례를 사용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제 대상: 재당첨 제한은 배제되지만,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신청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사용 불가: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생애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출산 특례는 최근에 신설된 제도인 만큼 신청 시 청약 홈에서 '특례 사용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일 증빙(출생신고서 등)이 완벽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특례 ,출산특례등에 따라 2024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주택이 있거나, 재당첨제한이 걸린 경우라도 특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공이 아닌 특례로서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되고, 특례사용여부는 변경 및 재사용이 불가한 만큼 잘 선택하셔야 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는 처분 조건부로써 신청을 하기에 기간내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중에 출산특례로 민간특공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특례에는 해당되어 있습니다!

    ===> 비규제 지역 민간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공공주택 특별공급,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 기간중에 무조건 청약이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만 10년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 외의 지역 민역주택 즉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청약 자격 완화이지, 재당첨 제한(10년)을 완전히 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기간 중이라면, 출산특례가 있더라도 공공분양·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 분양(민영주택) 청약은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특공·민간 일반공급은 재당첨 제한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 공공분양·특공에 적용

    ,민간 분양 → 재당첨 제한 적용 안 됨

    출산특례가 아니어도 민간 청약은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은 원칙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출산특례 역시 특별공급의 한 유형이므로 재당첨 제한을 우회하지는 못합니다.
    즉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출산특례 민간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산특례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 10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출산 특례를 활용하면 민간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 당첨 기록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재당첨 제한 면제가 되지 않으며 특공 기회 1회 추가지만 10년 제한 내 공공, 분양가 상한제, 민간 모두 청약이 불가하며 비규제 민간 일반공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