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육아휴직 중인 물리치료사 알바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육아휴직 중인 신경계 물리치료사 입니다 써티등록이 병원에 되어있는데 os병원가서 일일 알바해도 괜찮은가요 ??
os 물리치료사들은 하루씩 알바하고 오던데 저도 하고싶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시고 물리치료 하루 단위 알바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를 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면허와 써티가 등록 되어 있다면 다른 병원에서 일은 하지 못하며 해당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치료행위를 청구 하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 다른고에서 알바하는것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면허등록이 되어있는경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일 알바라도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없이 하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다면 외부소득 발생시 급여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현재 병원규정과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육야휴직 중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카테고리 변경 후 관련 전문가 답변을 즐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우선 아하 내 노무사 선생님께도 한번 더 질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제한 가능성이 높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아에 전념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측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 중이라면 “소득 발생”이 확인될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일 알바라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 소속 병원과의 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인 면허 및 인력 신고(써티 등록)가 기존 병원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병원 근무를 하는 경우, 인력 신고 중복 또는 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교육·강의나, 명확히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일 알바 형태의 임상 근무”는 대부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구조라면 거의 확실히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