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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9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현금 결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현금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카드를 이용하지 않던데,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려나까 면박을 주면서 카드 결제금액이 현금 결제금액보다 더 비싸게 결제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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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것 즉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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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이를 두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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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카드 결제금액이 현금보다 비싼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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