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현금 결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현금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카드를 이용하지 않던데,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려나까 면박을 주면서 카드 결제금액이 현금 결제금액보다 더 비싸게 결제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것 즉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이를 두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카드 결제금액이 현금보다 비싼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