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식당에서 현금 유도를 너무 하는 거 같아요

식당에서 현금 유도를 너무 하는데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가격을 더 깎아 주고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 혹시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시 이익을 주는 것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불이익 행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현금 할인 시 혜택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