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조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마트에서 야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마트 영업 부진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었는데 하루 6시간까지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앞 선 질문을 통해 근로시간 조정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듯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근로자 수는 약 20명이구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항에
1. 근로시간은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및 마트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휴게시간은 야간휴게 3시간(교대휴게)
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1.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2.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