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마트에서 야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마트 영업 부진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었는데 하루 6시간까지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앞 선 질문을 통해 근로시간 조정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듯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근로자 수는 약 20명이구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항에
1. 근로시간은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및 마트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휴게시간은 야간휴게 3시간(교대휴게)
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1.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2.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또한 변경되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종전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회사의 부분 휴업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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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2. 동의 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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