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건설카드에 등록된 근로일수는 고용보험 등록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소득세로 납부해서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하나로 건설카드에 134일 중 114일이 근로일수로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로 건설카드에 등록된 114일은 고용보험이 등록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 114일은 무조건 근로를 했다는것이 증명이 된 상황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고용보험이 등록 가능할까요?
또, 고용보험을 등록할때 사대보험 전부를 신고해야하는지, 고용보험과 산재(?) 만 따로 신고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로 건설카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 충족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지만 4대보험은 연계가 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나로 전자카드에 출퇴근이 등록되었더라도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으므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