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로 건설카드에 등록된 근로일수는 고용보험 등록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소득세로 납부해서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하나로 건설카드에 134일 중 114일이 근로일수로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로 건설카드에 등록된 114일은 고용보험이 등록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 114일은 무조건 근로를 했다는것이 증명이 된 상황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고용보험이 등록 가능할까요?
또, 고용보험을 등록할때 사대보험 전부를 신고해야하는지, 고용보험과 산재(?) 만 따로 신고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