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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138
순박한사자13821.02.23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6개월 기간제근로자는 연가가 몇개인가요?

3.1.부터 8.31.까지 근무한다고 했을때요

3월에 미리 전부 사용가능하나요?

미리 사용을 해야할수도 있으니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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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제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 만근시 다음달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모든 월을 만근하셨을 경우 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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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때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휴가를 땡겨서(가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6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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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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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을 채운 후부터 연차가 한개씩 쌓이기 때문에 근무가 시작되고 미리 연차를 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개월 근무를 했다면 연차는 6개가 적립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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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을 개근할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개근 여부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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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 6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4.1일입니다.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이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6개 발생하는데,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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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개월 기간제근로자는 연가가 몇개인가요?

    -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연차가 발생합니다. 5개발생합니다.

    2.3월에 미리 전부 사용가능하나요?

    -미리사용하게 사업주가 정한바가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사업주가 미리 사용하게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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