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다쳤다며 연락이오셨어요
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바베큐장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추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노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며 보험을 요청하셨어요
퇴실 후 의자에 다 앉아보며 의자를 확인했지만 부러진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 신청을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신청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신청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험을 신청하고 과실여부를 보험사정사분께서 정하셔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cctv영상을 첨부해 고객에게 먼저 보여주고
협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 접수를 해도, 고객 과실이 크기에
보험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펜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통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보험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영상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펜션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넘어진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그게 고객의 고의건 실수이건 다친게 있으니깐요.
다만 고객에게 진단서 및 치료를 했다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외부손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셔도 무방하시구요. 부러진 의자가 없었다고 하시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팬션. 운영중 투숙객이. 놀다가 타쳣다고연락이 왓다면 일단 보험회사에 배상책임보험접수후 보상직원이사고조사후 면부책관계및과실여부를 조사한후 보상여부에대하여 처리하여드릴것입니다
근심걱정마시고 보험사에 접수하시길바랍니다
보험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위탁해서 조사자를 보냅니다.
조사자는 보험계약사항 및 사고경위, 면부책여부, 과실, 구상 등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장님을 대신해 대응 할 겁니다.
조사자에게 사고내용 진술 하실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것 같다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