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의자를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인바, 과실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전 확인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7:3정도로 인정될 간으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