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의자 파손 사고 과실비율은?
모텔에 숙박하던중 컴퓨터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서 허리랑목등 거의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정밀검사 결과 허리뼈쪽에 심한건 아니니만 미세하게 선상골절?도 생겼구요.근데 모텔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안하셨구 제가 숙박하기 전날 의자를 확인했을떼 문제가없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상받을수없는건가요?만약 배상을 받을수있다면 저랑 업주분의 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자에서 뭐 뻘짓을 하거나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을텐데 진짜 기지개 좀 펼려구 딱 한번기댔는데 사고난뒤에 의자랑 상처부위 사진을 찍었는데 의자에 나사도 몇개 빠져있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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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의자를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인바, 과실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전 확인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7:3정도로 인정될 간으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텔의 의자에 하자가 있었고 이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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