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실수로 노출된 모연예인의 가슴사진을 올려놓고 노출된거 찾아왔다고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의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글을 게시한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노출사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 당사자로서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처벌의사를 확인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