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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4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의거 금일이 회사 지정일

( 연차 촉진 대상 날 ) 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출근했다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서를 통지하고

노무 수령 거부를 했음에도 해당 사원이 일을 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하되,

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일을 했다면

잔업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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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한 경우라면 잔업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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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근로기준과-4830, 2005.8.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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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 촉진에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경우 연차수당지급 의무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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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근로수령은 병존할 수 없는 것으로,

    (1)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2) 반대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원이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확실히 통지하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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