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의거 금일이 회사 지정일
( 연차 촉진 대상 날 ) 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출근했다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서를 통지하고
노무 수령 거부를 했음에도 해당 사원이 일을 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하되,
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일을 했다면
잔업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한 경우라면 잔업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근로기준과-4830, 2005.8.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 촉진에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경우 연차수당지급 의무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근로수령은 병존할 수 없는 것으로,
(1)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2) 반대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원이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확실히 통지하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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