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의거 금일이 회사 지정일
( 연차 촉진 대상 날 ) 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출근했다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서를 통지하고
노무 수령 거부를 했음에도 해당 사원이 일을 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하되,
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일을 했다면
잔업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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