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근로수령은 병존할 수 없는 것으로,
(1)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2) 반대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원이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확실히 통지하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