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소했다고 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서 협박죄 성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경고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고소를 했다는 것이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