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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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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소했다고 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서 협박죄 성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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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경고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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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고소를 했다는 것이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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