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으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매겨지나요?
월급 외 부수입으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매겨지나요?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부수입으로 배당소득이 천만원 정도 있다면 합산이 되어서 추가세금이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합산과세대상은 아니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추가세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배당, 이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수입으로 배당소득 1천만원만 있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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