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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여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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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연월차 보상 법적근거와 회사서 매년 소진하라고 하고 거짓으로 다 사용했다고 하고 보상해주지 않은경우, 퇴사시 과년도 연월차를 못사용한 경우 이 모두를 퇴직시 이들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과 자료등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법적근거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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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 판결)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퇴직 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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