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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얼룩말163
젊은얼룩말16322.09.18

이런것도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못한다며 욕을하기에 시비를 왜거냐 했더니 느그 ㅇㅁ가 시비털라고 말했는데 꼽냐? ㅇㅁ가 그런것만 가르쳐주냐 등등 음성채팅과 채팅으로 패드립을 엄청해서 멘탈이 나가서 그냥 게임을 나갔는데 일단 녹화본은 따놨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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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쟁점이 되는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